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해 적시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해 교육 과정을 단축 운영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은 교과 34시간과 실습 6시간 총 40시간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만으로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이 확대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보다 적시에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여가부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는 오는 7월부터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신청은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