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을 저가상품으로 유치한 뒤 쇼핑을 강요하며 수수료를 챙기는 '덤핑관광'을 한 여행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덤핑관광은 여행사가 저가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해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관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공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세분화된 유형과 처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중국인 방한객은 올해 6월 이미 전년 연간 수치인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전체 외래관광객의 30%를 차지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문체부는 고질적인 덤핑관광으로 인한 방한객 불만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 기반으로 쇼핑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전담여행사에 대해 첫 영업정지 처분을 시행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여행업 질서 문란 3대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3대 유형은 중국 송객사로부터 지상 경비를 받지 않는 경우(일명 제로피 투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하는 경우,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정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이를 토대로 여행업의 공정 질서를 어지럽힌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발된 건수에 따라 차등 처분하기로 했다. 중국 전담여행사가 문체부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수익구조도 분기별로 점검해 쇼핑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저가관광'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2일 기존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현행 215개 전담여행사 대상으로 갱신 심사를 거쳐 8월에 신규 전담여행사 신청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 전문·특화 업체의 경우 '상품의 참신성' 부문에 가점을 부여해 단체 관광상품 다변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업체가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 진입하도록 촉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지침 시행으로 공정한 여행업 질서를 유지하고 방한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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