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채무당사자 본인은 물론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개편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연 20%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었다.
금융위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는 불법추심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높았다.
이번 개편으로 불법추심 피해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채무자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법률구조공단은 채권자의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아울러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