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가 고속도로로 확대돼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관할 시·도 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동안 화물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증을 위해 60일간의 사전운행 실시, 위험물 적재 금지, 책임보험 가입 필요 등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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