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영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할 수 있게 됐다. 차량 이동 또는 견인 대상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이다.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차량에 대해 이동 또는 견인이 가능하다.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된다. 장기 방치로 견인된 차량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갖고 견인보관소에 방문해 차량견인료와 보관료를 포함한 제비용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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