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일반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려운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에 적정한 소화설비를 구비하도록 필요한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전지 취급 사업장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안전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 마른모래 및 팽창질석 등 소화설비와 비상 경보장치, 대피 유도선, 비상조명등 등 경보·대피설비 구입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리튬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이다. 사업장당 최대 3천만 원까지 70%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 사업장을 신속히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8일부터는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포스터, 비상구· 화기금지 등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도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신속히 배포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입국 후 2박3일 취업교육과정에는 화재 상황에 대비한 소방대피훈련도 포함한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전지 사업장에서는 안전을 재점검해 비상구의 설치 유지, 적정 소화설비 구비, 안전보건표지 부착,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현장성 높은 안전보건교육 등 시급한 과제들을 우선 실천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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