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림청은 수도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산지규제를 완화해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만 허용돼 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되면 농림어업인만 주택건축이 가능했던 임업용 산지를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조례를 통해 주택건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산림청은 지난 15일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를 마련해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등 허가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도록 해 재해예방을 위한 허가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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