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가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설립부터 부지 등 공급단계에서 각종 규제를 푼다.
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법상 개념은 아니다.
먼저 민간 사업자가 실버타운을 설립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즉 기존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있어야 실버타운을 조성할 수 있었다. 이를 토지·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만 확보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지자체에 신분양형 실버타운도 도입한다. 사업자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관리체계 마련, 분양과정 전반 체계적 관리 감독, 미자격입주자 매매·양도방지 방안 등이 담긴 노인복지법 개정을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도심 내 유휴시설 또는 군부대 이전부지와 같은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입주자 보호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입주이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 기준시가 12억원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유지가 가능한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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