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등이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윤설열 대통령이 지난 8~1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경북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선포된 지자체는 지난 15일 우선 선포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으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금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다. 앞선 특별재난지역에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임암면 5개 지역이 지정됐다.
11개 지자체에 속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5개 시군과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10개 읍면동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과 함께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포함한 18가지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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