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소득이 없는 4인 가구 A씨는 올해 생계급여로 월 183만 원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7773원이다.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급여별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해당된다. 생계급여는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로 올해와 동일하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1287원, 의료급여 243만9109원, 주거급여 292만6931원, 교육급여 304만8887원 이하다.
구체적으로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3572원에서 내년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1만3102원에서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하는 자동차재산은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4.17%만 반영한다. 또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도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확대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은 30%에 2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소득이 월 100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해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으로 지금까지는 생계급여 1만 원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로 소득인정액이 56만 원으로 감소돼 약 20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급여는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7000원, 중학교 67만9000원, 고등학교 76만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수준 인상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개편한다. 20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됐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한다. 현행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원 외래 시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의 본인부담을 냈지만 앞으로는 각각 4%, 6%, 8%를 부담하게 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인 6.42%를 적용해 결정했다"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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