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이 지난해 하반기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 141건의 부정유통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부정유통 적발건수 93건 대비 48건이 증가한 수치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소위 '깡'으로 불리는 부정수취·불법환전이 56건(39.7%)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하반기 13건 보다 증가한 것. 이어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대우, 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수취가 각 13건(9.2%)씩 적발됐다. 그 외 46건(32.6%)에는 가맹점 등록 업종 외 물품 판매, 선결제 및 외상값 일괄 결제 등이 포함됐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보면 지류형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형 27건, 모바일형 12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일제단속 결과를 토대로 등록취소, 현장계도, 과태료부과 등 총 169건의 처분을 실시했다. 등록취소 가맹점은 55곳으로 전년 28건 대비 증가했다.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66곳은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재정처분으로 과태료는 4560만 원이 부과됐는데 이는 전년 하반기 1380만 원 대비 3180만 원 증가한 액수다. 부당이득 환수액은 2억940만 원으로 전년 하반기 2909만 원 대비 1억8천만 원 증가했다.
행안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할인방식을 선 할인에서 후 캐시백으로 전환토록 독려한다. 또한 운영대행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유통 단속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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