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자매관계인 매수인(언니)과 매도인(동생)은 특수관계인간 직거래로 12억에 주택을 거래하기로 하고 최종 잔금까지 지급해 계약을 완료했다. 그러나 거래완료 후 동생이 4500만원을 출금해 언니에게 반환했음이 확인됐다. 신고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상이해 신고가격 거짓신고로 의심돼 지자체에 통보했다.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대출규정 위반 의심, 이상 고저가 거래 등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건에 대한 집중 조사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함에 따른 것.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1차 점검은 이달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에서 실시한다. 2차 점검은 1기 신도시·인근 지역 및 서울 전체 지역에서, 3차 점검은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경기·인천 그리고 이상거래 집중 지역에서 진행한다.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1차 조사는 올해 1월~7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8월~11월까지, 2차는 올해 8월~9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11월~내년 1월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3차는 올해 10월~12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거래, 이중대출·대출규정 위반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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