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매해 전세나 월세로 주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이 신설한다. 다만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6개 지역은 제외다.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요건은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해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아울러 3자녀 이상 가구에게만 줬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 양육자로 확대해 50% 감면받게 된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취득세는 6인 이하 승용차를 구매한 경우 3자녀 이상 양육자는 140만원 한도 내에서, 2자녀 양육자는 70만원 한도 내에서 받게 된다.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전용면적 60㎡이하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소형주택을 6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 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다가구주택이나 빌라 등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추후 아파트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이외에도 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면제한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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