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요트를 제조하는 A사는 외국 영화에 나오는 세련되고 멋진 요트를 갖고 싶어하는 선주의 요구를 맞출 수 없어 난처했다.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선박 기자재도 국내 기준에 따른 재검사를 별도로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선박 기자재를 국내에서도 인정받아 선박제조사들이 가격·품질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계관광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다. 우리나라 연안지역 해양관광 관련 소비규모는 2019년 29조9천억원, 2020년 28조6천억, 2021년 31조3천억원, 2022년 37조4천억원으로 증가세다.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그간 국제표준에 따라 승인받은 시설·기자재도 국내 사용을 위해 선박안전법 기준에 따라 별도의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해양레저선박을 포함한 길이 24m 미만 소형선박과 선박용 물건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에서 정한 기준을 인정하고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은 선박시설 또는 선박용물건도 국내에서 서류검사만으로 선박 제작에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추진단은 "국내 레저선박 및 소형선박 제조업계에서는 해양레저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가볍고 창의적인 디자인,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신기술을 선박제작에 문턱 없이 적용할 수 있다"며 "국내 요트·보트 등 소형 선박제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해외 요트 수입대체, 국내 생산 요트 수출 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마리나항만 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부족한 해양레저선박 계류시설도 조기에 확충한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요트·보트는 지난해 기준 3만5366척으로 매년 2~3000척씩 증가하고 있으나 선박을 계류하고 보관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은 37개소 2403선석으로 등록 척수 대비 6.8%에 불과하다.
현재 마리나항만 개발에 일반 항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해 약 1200억 원과 약 6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절차를 완화해 사업자가 사업성 있는 개발구역을 검토해 선정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지자체의 어항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노후·유휴 어항시설을 요·보트 계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어촌을 지역 해양레저관광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어촌계와 해양레저사업자 간 상생 방안도 찾아간다.
해양레저관광 사업자나 참여자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도 개선된다.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취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면허취득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론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해 출석 교육 시간을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스킨스쿠버 활동을 위해 잠수복을 착용한 사람도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나 부력을 갖춘 잠수복 위에 구명조끼를 또 착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보트를 타고 이동 시 부력을 갖춘 잠수복을 착용한 경우 구명조끼는 별도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요·보트 등 소형 레저선박을 대여할 때 대여업체 직원이 요보트에 동승하는 경우가 많아 프라이빗한 요트 대여가 어려웠다. 양측 계약에 따라 선박 조종면허를 가진 임차인도 요·보트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인식을 개선해 요보트 대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번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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