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교육부는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14일부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초등학교 취학 전인 모든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 의해 압류돼 실제로 양육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어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총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개설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통장 개설 이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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