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가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 단속에 나선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에서 99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12명은 구속됐다.
지난해에는 합동단속으로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고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해 검거했다.
올해는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이번에 집중 단속 대상이 된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는 대형사이트다.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혹하고 있다.
문체부 측은 "이러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케이-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불법 도박·성인물 관련 범죄수익을 공범들과 분배하고 있는 경제사범이다"고 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각각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에서 전담수사팀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해 수사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채널을 긴밀히 유지한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사이버 도박·성범죄 등 여타 범죄 확인 시 연계 수사를 하거나 분리 이송해 국내외에 피해를 주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8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실시된다.
경찰청 김병찬 수사국장은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불법 도박·피싱·음란물 등 범죄와 연루되는 정황을 고려해 문체부-경찰청 간 연계 수사를 긴밀하게 추진하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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