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28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전이 간편송금을 거치면서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된다. 금융회사가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을 포함한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 이전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 후 이를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고객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도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이용자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했다.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 계좌에 이체‧송금‧출금 지연 또는 일시 정지와 같은 임시조치 그리고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내역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개정 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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