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에 익숙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주를 위해 9월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는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업무대행기관이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의 퇴직공제 업무를 대행해 처리하는 서비스다.
공제회는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에 앞서 이달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을 모집 중이다. 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공제회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ecard.cw.or.kr)에 공지된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상담을 받고 희망하는 대행기관에 ‘위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제회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는 중·소규모 사업주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대행기관 교육, 우수 기관 포상 등을 통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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