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6일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이사 ㄱ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소장 ㄴ씨를 28일 구속했다.
ㄱ씨와 ㄴ씨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종사자 4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올해 1월 4일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관련 기록을 삭제하려는 증거인멸과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보았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안전을 소홀히 하고 예견된 위험을 개선하지 않다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산업재해를 유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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