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실업급여나 산재보험급여 등을 받기 위해 압류방지통장을 따로 개설할 필요 없이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되던 압류방지통장을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그간 실업급여(실업급여지킴이), 구직촉진수당(취업이룸), 대지급금(임금채권 전용통장), 산재보험급여(희망지킴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퇴직공제금지킴이)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 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다. SC제일은행은 23일부터 참여 예정이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 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는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기존과 같이 각 사업별로 운영 중인 압류방지 전용통장만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이용욱 정책기획관은 "이제는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하여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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