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한약사 개설약국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사례를 확인하고 올해 6월 20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109개 시·군·구 217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해 약사법 위반한 6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는 전문의약품을 면허범위 내에서 조제해야 하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1-2회 전문의약품을 주문했으나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110여개 약국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조제·판매하도록 주의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도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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