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신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명절 기간에 두배로 상향된 만큼 이번 추석 선물허용기간인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행동강령을 위반해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구입,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거나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올해 설 명절 점검에서 군청 과장급 공무원이 하급자로부터 시가 48만원 상당의 한우·과일 선물세트를 수수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또한 군청이나 시청 공무원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무관련 기업·단체로부터 시가 25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 기간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고는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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