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기업도 미정산에 따른 피해를 지원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는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기업도 9일부터 기존대출·보증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미정산 규모는 약 8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우선 위메프·티몬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의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위메프·티몬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는 해당 이(e)-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누리집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지원한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는 7월 10일부터 이달 9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유동성지원 대상을 기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이외에도 미정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진공은 3.51%에서 2.5%로 금리를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프로그램도 0.5%의 최저보증료를 적용하고 금리도 3.3~4.4%로 인하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는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과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이달 4일까지 총 1262건(1559억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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