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씨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 원을 웃돌았다.
암표 판매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고 있다.
매크로는 한 번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주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 수행하는 경우 활용된다.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암표거래 중에서도 예약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권익위는 매크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선안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입장권 부정판매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 시 부정판매로 보도록 '가격기준'도 명확히 했다. 암표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