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3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가 있다.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과 같은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1㎡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된다. 이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이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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