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달 말까지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긴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3분기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을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하고 있다.
이번 3분기 환급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 기간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환급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한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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