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어구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버려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2027년부터 줄여나가는 목표를 세웠다.
해양수산부는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5천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톤으로 이 중 3만8천톤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인 약 4천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업 어선에 어구 사용량, 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해 미기록 또는 허위기록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했을 때 유실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도입해 수거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간 불법으로 방치돼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집행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돼 왔다. 이를 강력히 예방하기 위해 불법 방치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어구견인제'를 도입한다.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어구견인제와 관련해 수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로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 개정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되는 '어구보증금제'를 20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참여 어업인에게는 수산공익직불제와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보증금과는 별도로 700원~1300원의 범위에서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 어업인의 참여도 독려한다.
전국 874개 해양폐기물 집하장과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한 181개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장소도 어업인들이 접근하기 쉬도록 전국 항·포구 등지에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도록 폐어구를 자동으로 압축, 보관, 처리할 수 있는 '무인반납기시스템'도 내년부터 사천, 목포, 포항 3개소에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관리정책의 성공여부는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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