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행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27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암표 근절 인식을 확산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사상 최초로 1천만 관중을 기록한 프로야구의 역대급 흥행 열기를 암표 근절 캠페인으로 이어간다. 오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의심 사례를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한국시리즈 입장권(1인 2매)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10월 21일 신고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아울러 프로 단체, 입장권 판매 대행사 등과 협력해 10월부터 각 예매 사이트와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과 암표 신고 방법도 적극 알린다. 법률 시행 이후에도 매크로 이용과 관계없는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이번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이 스포츠 분야 암표 거래를 근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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