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전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통신4사) 임원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이 함께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말기값 거짓고지,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방지를 위해 판매점의 관리감독, 판매사기 관련 피해예방 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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