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공원, 박물관,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 받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인 경우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복지로’에 로그인하고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바로 가려낼 수 있다.
올해 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비스를 통해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해 요금을 감면받는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30일부터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도 '복지로'에서 가능해진다. 12월부터는 현재 우편으로 수령하는 장애정도심사 결과를 카카오톡, 네이버앱 등 민간앱을 통한 행정정보 알림서비스로도 확인할 수 있다.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장애인도 성인 장애인과 같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는다.
내년 말에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등록증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받는 장애인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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