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달부터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그간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공급해 왔으나 10월부터는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 건조분말(렘데시비르)' 2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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