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10월부터 12월 3까지 3개월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통해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2020년 12월 10일 도입됐다.
8월 말 기준 예술인 가입자 수는 4만3천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는 23만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예술현장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를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종사하는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공단은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정보 등의 확보로 그간 실시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도 진행한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고용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던 사업장이 하루빨리 가입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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