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도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를 계속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불법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명의 자동차의 경우 무등록 운행, 타인명의 운행 자동차의 처벌강화 법률이 지난 5월 개정돼 시행 중이다. 무등록 운행은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으로 상향됐다. 타인명의 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앞서 5월 20일부터 6월 21일 실시한 상반기 불법자동차 단속에서는 총 17만8천여 건이 적발됐다. 이 중 번호판 영치가 5만4853건, 과태료 부과 1만1233건, 고발조치 4202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2% 늘어났다. 불법 등화장치 부착 포함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만234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1.17% 크게 늘어났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4.72% 늘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적발건수는 지속 늘어나는 추세로 2019년 30만8천건, 2020년 25만건, 2021년 26만8천건, 2022년 28만4천건, 지난해 33만7천건으로 늘었다.
국토부 측은 "적발건수 증가는 불법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이 개통해 간편해진 것도 이유로 볼 수 있다"며 "불법자동차 처벌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제보와 신고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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