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어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해 1일부터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인증을 추가한다.
해수부는 우리 수산물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K-FISH' 상표를 운영하고 있다. ‘K-FISH’는 사용 승인부터 관리까지 원산지를 확인하고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과한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 식품에만 부여한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복·마른김·미역 등 K-FISH 사용 승인을 받은 11개 인증 품목 16개 종의 FTA 활용수출을 위한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FTA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 'K-FISH' 인증 수출업체는 'K-FISH 사용승인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는 축산물(꿀)등급 판정확인서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로 추가되면서 천연꿀이 신규 품목으로 지정됐다. 또한 냉동애플망고, 신선새싹삼, 냉동삼치 3개 품목이 기존 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K·FISH 인증의 원산지 간편 인정 추가에 따른 수출 구비서류 간소화로 수출업체의 부담이 경감된 만큼 우리 수산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