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오늘부터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바비큐나 화롯대를 이용한 화구 이용을 할 수 없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휴양림 내 산불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한다.
산불 조심 기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바비큐나 화롯대 등 숯을 이용한 화구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산불방지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운영되는 국립휴양종합상황실은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 1300여 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등산로, 임도 등에서 발생하는 연기나 화재 상황을 곧바로 인지해 빠른 초기대응에 나선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내 산불 발생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산불 조심 기간에는 바비큐 시설 사용이 전면 금지되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용객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