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탈북민의 자산형성을 돕는 ‘미래행복통장’ 가입기간이 폐지된다.
통일부는 이러한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해 얻은 소득 일부 중 월 50만원씩을 2년간 지정계좌에 적립하면 정부가 예산을 추가 적립해 탈북민 자산형성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현재 미래행복통장 가입조건은 거주지보호기간 이내로 한정돼 있으나 적지 않은 탈북민들이 학업과 육아, 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거주지보호기간 또는 2년의 추가 기간 내에 가입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행복통장 가입조건에서 거주지 보호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래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 지원은 초중등 교육의 경우 만 25세,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만 35세로 한정하고 있다.또한 거주지보호기간 내 또는 학력인정을 받은 후 5년 내로 제한하고 있다.
탈북민의 사회적응에 있어 정규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나이제한과 거주지보호기간을 폐지해 초중등 또는 고등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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