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경로당의 주 5일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냉·난방비와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2005년 지방 이양된 사업이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공급을 위해 2019년부터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금은 800억원이다.
전국의 경로당은 6만9천 개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과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올해 양곡비로 63억 원,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급식 지원인력 9천 명 투입에 88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밑반찬 구입을 포함한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반기 점검 결과 식사를 주 3.5일 제공하는 경로당은 6만 개, 주 5일은 2만4천 개로 지난 4월 2만3천 개 보다 확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의 부식비 사용 허용은 '경로당 주 5일 식사 단계적 확대 추진' 후속조치로 시행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부식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경로당 식사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범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률(87.6%) 고려할 때 올해 예산의 약 107억 원을 부식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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