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에서 한국 저작권 권리 보호를 위한 기반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브라질 문화부가 지난 6일 양국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장관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저작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 2억 명 이상의 중남미 최대 콘텐츠 시장인 브라질에서 케이-콘텐츠와 우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문체부는 전망했다.
문체부는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올해 초부터 브라질 문화부 측과의 협의를 시작해 지난 4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를 계기로 국장급 회의를 열고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저작권 법제·집행 관련 정보교류, 저작권 인식 제고 협력,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속 협력을 진행한다.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담당자 지정, 세부 협력 프로그램 작성, 정기회의 개최 등도 업무협약 문안에 명시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국제 저작권 환경을 개선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해 왔다. 최근 케이-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넘어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저작권 협력망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브라질 문화부와 저작권 환경 조성 중심의 협력사업을 통해 현지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신탁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지원해 우리 저작권자가 현지에서도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goT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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