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침대를 샀더니 모바일 상품권 20만 원을 줬는데 유효기간이 한 달인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버렸는데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된다고 하네요. 표준약관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기프트콘을 포함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2019년 3조원에서 지난해 10조원으로 급성장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국민 불만도 크게 늘어나면서 ‘모바일 상품권’ 민원 1085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1085건으로 이용 관련 불편 (55.9%), 중고거래 관련 피해(43.3%), 기타 건의(0.8%) 순으로 접수됐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 관련 불편 민원의 71.3%는 환불 또는 연장 관련 민원이었고 그 외는 사용과정 불편신고가 28.7%였다. 특히 환불이나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적용을 받지 않는 B2B(기업 간 거래) 상품권에서 발생해 표준약관의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B2B 상품권은 기업(기관)이 대량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직원 복지나 고객 보상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상품권이다.
이어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신고는 추가금 요구, 혜택 제한 등 매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추가금 요구의 경우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이용하려 매장을 방문했을 때 매장이용비 3천원을 더 내라는 식이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용 불편 민원의 이면에는 과도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정산 지연 등의 문제가 존재함을 소수의 판매자 민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의 중고거래 관련 피해에 대한 민원 대부분은 도용이나 사기 피해 신고가 91.7를 차지했다. 기타에는 ‘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거절 및 환불 절차 보완 요구, 오배송(발송) 관련 민원 등이 있었다.
권익위 민성심 국장은 “관계기관의 표준약관 제·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권익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인만큼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개선에 반영되어 국민 실생활 속 불공정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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