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국 산업단지에 농산물을 키울 수 있는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식물공장인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시행령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수직농장 활성화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토지이용 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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