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연장된다.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 확보를 위해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이 3년 연장된다. 국토부는2017년부터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 중으로 그간 2차례 연장한 바 있다. 올해 말 감면제도 종료를 앞두고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감면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인 만큼 부실 우려를 고려해 감면 비율은 현재 50%로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줄이기 위해 2000년 도입했다. 그간 12차례 할인이 연장됐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를 기준으로 심야시간 이용비율이 70~100%는 50%, 20~70%는 30% 할인해 준다.
국토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다"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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