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는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이 공기(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되는 가스(메탄)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1일 처리용량 200㎥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은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받는다.
전국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해 2034년까지 공공은 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 민간은 10%로 설정됐다. 이는 향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5개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로 구성됐다.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를 포함한 자료와 시기를 명시했다.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는 내년도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50%를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5개 고시의 행정예고와 함께 올해 안으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1차 구축을 통해 산재돼 있던 바이오가스의 기초 정보에 대한 이력 관리 기반을 점검하고 공공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