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생계·양육·학업 등 삼중고를 겪는 청소년 한부모가 교육비, 검정고시 등 학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혼부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법률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학업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혼모가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 시 또는 미혼부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 출생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지원 및 유전자검사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 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현황을 교육부와 협의해 3년 주기로 조사하고 교육비와 검정고시 등 학업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한부모 아동의 양육, 교육, 상담 서비스 등을 가정방문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돼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 지원도 강화된다.
개정 법률은 조문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출생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지원 및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올해 월 21만원에서 23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35만원에서 37만원 오른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용품비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로 확대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올해 5441억원 대비 5614억원으로 3.2% 확대했다"며 "한부모가족들이 양육에 어려움을 덜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