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정기단속를 실시해 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79개 운송사의 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총 111회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단말장치 정상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광역시·도에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에 대해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기종점·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과 같은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를 주는 식이다. 여기에 관계 기관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도 전파해 적극적인 사고 대응을 유도해 왔다.
국토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이번 합동 정기단속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기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해 국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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