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림청은 오는 내년 1월 17일까지 어린이집 실내를 친환경소재인 국산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어린이집 20개소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 민간 어린이집으로, 건물 연면적 300㎡ 이상, 석면 미검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으로 목조화사업 신청을 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소재지역 시·군·구청 담당부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조화사업비 총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부담금은 3천만 원이다.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과 목재정보서비스(https://winz.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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