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를 받는 세 번째 현직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로 전달하면서 오후7시24분부로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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