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탈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되고 지하철 역사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등 장애인 이동편의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른 것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는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15인승 이하 소형승합차(카니발·스타리아)에서 16~35인승 중형승합차(솔라티·카운티)로 확대한다.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번호는 시각장애인이 식별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해 승강기, 승강장 등의 위치를 표시한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조정한다.이는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한 것.
국토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교통약자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