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신고자 ㄱ씨는 총수일가의 승인 하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설립한 후 중간유통단계로 활용해 해당 계열사와 총수일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해 1억3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신고자 ㄴ씨는 직원들이 훈련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공기계를 활용해 출결관리를 허위로 하는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의 대표를 신고해 약 1억3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신고자 ㄷ씨와 ㄹ씨는 아동 수를 부풀려 출석부를 작성하거나 지인들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허위 청구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을 공동으로 신고해 보상금 4700여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천만 원을 지급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올해 4분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2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건, 26%)▴고용(18건, 25%) ▴산업(15건, 21%), ▴환경국토(5건, 7%) 순이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8억9000여만 원, 52%)▴고용(3억7천여만 원, 22%) ▴환경국토(1억1000여만 원, 7%), ▴복지(8900여만 원, 5%) 순이다.
산업분야의 경우 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신고, 스마트공장구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례가 있었다. 고용 분야는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장애인 근로지원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청년일자리 지원금 및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사례가 있었다.
환경국토 분야는 부실공사를 통한 공사비 편취, 불법 하도급 알선·묵인,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신고 사례가 있었다. 복지 분야는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기초생활보장급여·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례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포상사례를 심의해 선정된 10명에 대해 포상금 1억여 원을 수여했다.
포상금은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각급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아 권익위가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 포상이 결정된 주요 사례는 마약 재배·판매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에 대해 1800만 원, 행정직원 허위 등록에 따른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 4000만 원 등이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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