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 사업장 소음은 업종 구분 없이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피해자의 생활공간 즉 실내에서 측정하게 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점을 다르게 적용해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27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은 같은 건물 내에 입점한 사업장 소음 민원 대응 시 업종에 따라 소음 측정점을 실내 또는 실외로 다르게 적용해 시험기준에 혼란을 유발함에 따라 개정됐다.
이전까지 체육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학원·교습소, 단란주점영업, 노래연습장 등 동일건물사업장 소음은 피해자의 거주공간인 '실내'를 측정점으로 하고 무인빨래방, 세탁소, 음식점, 의원 등 기타사업장 소음은 건물 외부인 '실외'를 측정점으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상복합건물 등 동일건물 내 기타사업장 소음도 업종과 관계 없이 피해자 실내 거주공간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소음 측정점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해 다양한 건축물 실내 구조에 따라 합리적인 소음측정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측정점은 벽 등의 반사면으로부터 1.0 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측정공간이 협소해 측정점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실의 중앙을 측정점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시험기준 개정으로 그간 주상복합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에서 소음 민원 시 발생했던 소음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건강하고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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