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단말기 유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다. 이는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방통위 측은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는 폐지된다. 또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 금지, 이동통신사·제조사의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필요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방통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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